저작권 뉴스

엔씨소프트, 웹젠 상대로 소송에서 승소

Spike Lee, 2025. 3. 31. 11:11

2025년 3월 27일, 서울고등법원은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엔씨소프트의 인기 게임 '리니지M'과 웹젠의 게임 'R2M' 간의 유사성 문제로 발생한 법적 분쟁입니다.

리니지M

지난 27일 서울고법 민사 5-1부(송혜정 김대현 강성훈 부장판사)는 엔씨가 웹젠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웹젠의 'R2M'이 엔씨소프트의 '리니지M'을 모방했다고 판결하면서 웹젠에 169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게임 업계에서 저작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이 판결에서 주의해서 봐야할 점은 게임의 저작권 침해가 아닌 '부정경쟁방지법'을 적용해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저작권법이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저작권 침해 판단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다른 회사의 상품이나 서비스가 자신의 상품을 부당하게 모방하거나 경쟁을 방해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번 판결은 게임 저작권 분쟁에 관한 중요한 사례가 될 것입니다. 게임의 유사성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에서 해당되는 부정경쟁행위웹젠의 게임 'R2M'이 엔씨소프트의 '리니지M'을 과도하게 모방한 것으로, 시장에서 불공정하게 경쟁을 방해한 행동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부정경쟁 행위가 포함됩니다:

  1. 게임의 외형적 유사성: 'R2M'과 '리니지M'은 기본적인 게임 구성, 캐릭터 디자인, 게임 시스템 등에서 매우 유사한 점이 많았습니다. 이런 유사성이 소비자에게 'R2M'이 '리니지M'의 모방작으로 인식되게 했습니다.
  2. 게임의 콘텐츠 유사성: 게임 내 주요 콘텐츠나 시스템, 이벤트 등이 '리니지M'을 따라 한 것으로 보였으며, 이는 다른 개발자들이 자신만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경쟁하는 시장에서 부정경쟁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아이디어는 저작권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게임에서 아이디어는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 정작 저작권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아이디어는 누구나 사용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유사성이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소비자에게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하며 부정경쟁방지법을 적용해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엔씨소프트는 법적 싸움을 4년간 이어왔으며, 이번 승소로 게임 저작권 침해에 대한 기준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이번 판결은 향후 게임 개발자들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게임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게임 개발 및 출시 시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게 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임을 제작할 때 다른 게임과 유사하지 않게 만들어야 하고 유사한 부분을 판단할 때 법적 기준이 될 수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