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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이 만든 음악에 저작권료를 지급해야할까요?

Spike Lee, 2025. 4. 7. 07:42

AI 프로그램이 만든 음악에 저작권료를 지급해야할까요?

인공지능 음악 이미지를 ChatGPT로 만들었습니다.

최근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음악이 증가하면서 저작권 관련 법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신규 음악 저작권 등록 시 AI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확인 및 보증 절차를 도입했습니다.  2022년 가수 홍진영이 발표한 '사랑은 24시간' 등 3곡이 AI '이봄'이 작곡한 것으로 밝혀져, 해당 곡들의 작곡 부문 저작권료 지급이 중단된 사례가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2022년 가수 홍진영의 ‘사랑은 24시간’ 등 AI 작곡가 이봄의 곡 6곡에 대해 저작권료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이봄이 AI라는 사실을 확인 한 다음에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저작권법 제2조 1항에 따르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이 아니므로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즉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되어 있어, AI가 만든 음악은 저작권료 지급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AI를 일부 활용하더라도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포함된 경우에는 저작물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창작자가 AI 활용 사실을 숨길 경우 이를 추적하기는 거의 어렵습니다. 따라서 AI가 문화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현 상황에서 제도적, 기술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AI가 생성한 콘텐츠에 대해 '메이드 바이 AI'와 같은 표기를 의무화하는 법안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러한 표기를 통해 소비자들이 AI 생성 콘텐츠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이와 함께, AI가 기존 저작물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AI가 학습용 데이터로 사용한 저작물에 대한 정보 공개 의무화와 같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 

이러한 움직임은 결국 저작작의 저작물을 학습 데이터로 시용하도록 허영하느냐 마느냐로 귀결된다고 봅니다. 인공지능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시도를 하는 것을 막는다는 것은 시대적 흐름을 역행한다고 생각됩니다. 기존의 저작권자의 이익을 지켜주는 것도 중요하므로 양자의 이익을 적절히 지키는 방향으로 합의점을 도출해야 할 것입니다.

해외에서도 유사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영국 음악 산업은 AI 기업들이 음악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모델을 훈련시키는 것에 대한 저작권 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출신 가수 그림스(Grimes) 는 AI 기술을 이용해 자신의 음성을 학습하도록 허용하고, 누구나 AI를 이용해 ‘그림스의 목소리’를 활용한 음악을 만들 수 있도록 했습니다.  AI가 만든 음악이 상업적으로 성공할 경우, 수익의 50%를 창작자(사람)와 공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방식은 AI와 인간의 협업 모델로 주목받았습니다.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으로 음악 창작 분야에서 저작권 관련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저작권자의 이익만 위해서는 안 되고 그렇다고 제한없이 인공지능 프로그램의 사용을 허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지혜롭게 사용하는데 관심을 기울여야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