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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상식사전

성우의 저작권

by Spike Lee, 2024. 2. 8.

성우에게 저작권이 있을까?

성우 저작권 오디오북

오디오북의 인기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 오디오북은 책을 들을 수 있는 형태로 만든 것이다. 쉽게 생각해서 책을 읽어주는 것이다. 자동차 운전을 하거나 책을 읽기 어려운 상황일 때 오디오북을 라디오처럼 틀어 놓으면 책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 라디오처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오디오북이다.

오디오북을 만들기 위해 성우를 활용하거나 TT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목소리를 녹음할 수 있다. 아무래도 성우의 목소리가 인공지능 TTS보다는 자연스럽고 의미전달이 잘 되고 있다. 그렇다면 성우가 녹음한 오디오북에 성우의 저작권 권리는 있을까?

저작권 권리를 찾아보면,

책을 읽는 행위는 '낭독'이라고 한다. 낭독은 저작권법에서 '공연'의 일종으로 보고 있다. 즉 낭독을 하는 것은 공연에 해당한다. 저작권법에는 '공연권'이라는 권리가 있다. 저작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공연권도 갖고 있는 것이므로 누군가 책을 낭독하려고 한다면 공연권이 저작권자에게 있으므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은 후에 낭독을 할 수 있다.

물론 개인적으로 자기 집에서 책을 읽는 것은 저작권 위반행위가 아니다. 사적인 공간에서 개인적인 이용은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저작권의 예외로 본다.

'낭독'을 하는 것은 단순히 책을 글자 그대로 읽을 수도 있지만 낭독자의 감정을 실은 목소리가 수반된다. 낭독자는 책 내용을 해석하여 자신의 목소리와 느낌을 실어 낭독을 하게 된다. 이러한 행동 중에서 유사한 것이 '번역'이다. 번역은 단순한 해석이 아니다. 번역을 하면서 단어의 선택에 창작성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낭독을 번역에 준하는 행동으로 본다면 충분히 낭독자에게도 권리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낭독자에게 인정될만한 저작권 권리
아마도 '2차적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다. 낭독자의 해석과 목소리로 읽어가는 오디오북은 성우의 창작성이 들어간 것이므로 저작물 중에서 2차적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다. 그렇다면 낭독자에게도 번역자와 같은 권리가 인정될 수 있다.

앞으로 성우도 번역가처럼 고유의 영역을 인정받고 계약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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