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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계약서작성2

저작권 강사 - 이승훈 안녕하세요? 저작권 강의하는 이승훈입니다. 2006년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강사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글을 쓰거나 콘텐츠를 만들 때 필요한 저작권 지식에 대해 교육하고 있습니다. 모르면 배워야 합니다. 모른채로 살아가면 시대에 뒤떨어지게 됩니다. 인터넷에 많은 정보가 있지만 훑어만 보고 자신의 '지식'으로 만들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얕은 지식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저작권 지식 + 콘텐츠 업계 경력]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교육을 진행합니다. 제대로 알고 실무에 활용하는 저작권 지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작권 소송은 강의하지 않습니다. 소송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합니다.) 이승훈 한국저작권교육센터 저작권 강사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입문강사 및 산업현장.. 2023. 3. 31.
출판 계약을 할 때 주의 할 저작권 지식 출판계약서를 작성할 때 알아야 할 저작권 지식 저자로서 출판계약을 할 때 설레임과 동시에 잘못 계약하면 어떡하나 싶은 걱정도 있을 것입니다. 저자는 창작자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저작권을 갖게 됩니다. 출판계약은 저작권자의 입장에서 출판사와 하게 됩니다. 저자가 알아야 할 저작권 지식 3가지 1. 저자가 저작권자이어야 출판계약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일반적으로 저자가 창작자이므로 출판계약을 할 수 있는 저작권자입니다. 출판계약서는 저작권자가 계약을 해야 합니다. 만약 저작권을 양도하거나 상속 등의 이유로 저작권자가 다르다면 저자가 아니라 저작권자가 출판계약을 해야 합니다. 2. 이름만 적으면 끝나는 계약서는 없다. - 계약은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성립이 됩니다. 의사가 일치하지 않았다면 계.. 2019.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