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09.3.25] [법률 제9537호, 2009.3.25, 일부개정]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팀)042-481-5074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ㆍ상호(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2009. 12.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