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규칙1 저작권법 시행규칙 저작권법 시행규칙 [시행 2009.7.2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7호, 2009.7.24,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02-3704-947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저작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문체육시설의 종류) 「저작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3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의 시설종류 중 종합운동장 및 체육관과 같은 표 제2호의 시설종류 중 운동장 및 체육관을 말한다. 제3조 (공고의 내용) 영 제18조제2호에 따른 조회사항 등의 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작재산권자를 찾.. 2009. 12.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