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1 상표법 상표법 [시행 2009.7.1] [법률 제9678호, 2009.5.21, 일부개정]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정책과)042-481-5089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표"라 함은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색채·홀로그램·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나.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2009. 12.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