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저작권법2

저작권법 (2014. 7. 1. ~ 현재)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저작권법입니다. 저작권법은 자주 개정되는 법이므로 저작권법을 찾을 때는 최신 법을 찾아야 합니다. 저작권법 [시행 2014.7.1.] [법률 제12137호, 2013.12.30.,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정책과) 044-203-247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2.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3. "공연"은 저작물 또는 실연ㆍ음반ㆍ방송을 상연ㆍ연주ㆍ가창ㆍ구연ㆍ낭독ㆍ상영ㆍ재생 그 밖의 방.. 2015. 4. 2.
저작권법 2009. 7. 23. 시행법률 저 작 권 법 [시행 2009.7.23] [법률 제9625호, 2009.4.22,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02-3704-9472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2.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3. "공연"은 저작물 또는 실연ㆍ음반ㆍ방송을 상연ㆍ연주ㆍ가창ㆍ구연ㆍ낭독ㆍ상영ㆍ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외한다).. 2009.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