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1 저작권법 시행령 저작권법 시행령 [시행 2009.8.7] [대통령령 제21676호, 2009.8.6,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02-3704-9472 제1조 (목적) 이 영은 「저작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저작권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 ① 「저작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ㆍ시행하는 저작권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저작권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2. 청소년 저작권 교육에 관한 사항 3. 올바른 저작물 이용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저작권 인식 확산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2.. 2009. 12.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