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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뉴스

공부하려고 한두 권 복사하는 것도 죄가 되나요?

by Spike Lee, 2009. 12. 16.

“교재를 복사해서 팔겠다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학습을 위해서, 여러 권도 아니고 한두 권 복사해 쓰는 것마저 죄가 된다면 너무한 것 아닌가요?” 




과거에는 공부를 위해서라면 복사도 눈감아주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저작권법을 지키며 저작물을 보호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대규모로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복제하는 업체를 적발하느라 문화체육관광부는 힘을 쏟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 최태경님이 작성하신 칼럼을 읽어 보시면 저작권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원문 보기 :  공부하려고 한두 권 복사하는 것도 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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