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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계약서 양식

출판 계약을 할 때 주의 할 저작권 지식

by Spike Lee, 2019. 9. 26.

출판계약서를 작성할 때 알아야 할 저작권 지식

 

 

저자로서 출판계약을 할 때 설레임과 동시에 잘못 계약하면 어떡하나 싶은 걱정도 있을 것입니다. 저자는 창작자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저작권을 갖게 됩니다. 출판계약은 저작권자의 입장에서 출판사와 하게 됩니다.

 

출판계약서와 저작권

 

저자가 알아야 할 저작권 지식 3가지

 

1. 저자가 저작권자이어야 출판계약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일반적으로 저자가 창작자이므로 출판계약을 할 수 있는 저작권자입니다. 출판계약서는 저작권자가 계약을 해야 합니다. 만약 저작권을 양도하거나 상속 등의 이유로 저작권자가 다르다면 저자가 아니라 저작권자가 출판계약을 해야 합니다.

 

2. 이름만 적으면 끝나는 계약서는 없다.

- 계약은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성립이 됩니다. 의사가 일치하지 않았다면 계약이 성립될 수 없고, 계약이 되더라도 추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계약서 상에 "여기에 이름만 적으시면 돼요.'라고 하더라도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기에 이름만 적으시면 돼요."

 

 

- 문제가 있거나 본인의 뜻과 다르게 적인 계약서 조항은 수정을 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싸인하면 있는 그대로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름만 적는다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3. 계약기간의 확인

 

출판계약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드디어 책이 나온다는 기쁜 마음에 들떠 있으면 계약의 자세한 사항이 눈에 들어 오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뒤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출판계약기간이 언제까지인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임>

출판계약을 하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계약은 안 좋은 기억을 남기게 됩니다. 소중한 원고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출판사에게 출판을 하시고 출판을 할 때 출판계약관련 저작권법을 알고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출판사가 알아서 해주겠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후회할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굿럭!!

 

이승훈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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