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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와 저작권

폰트와 저작권

by Spike Lee, 2019. 10. 3.

폰트에 관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폰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은 탓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폰트는 글자체를 의미하지만 저작권법이 적용되는 범위에서 폰트는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폰트, 글자체, 폰트파일 등등 (출처:저작권위원회)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글자체는 저작권법으로 보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글자체는 누구나 사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해야 할 글자체에 저작권을 주게 되면 저작권은 갖은 사람이 독점적인 권리 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글자체에 일부 창작성이 있을지라도 문자의 본래기능으로부터 실용적인 기능을 분리하여 별도의 독립적인 창작물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혼동하는 것이 글자체와 폰트파일의 차이입니다.

 

법원 판결은 '폰트파일'을 저작권으로 보호합니다. 예를 들어 윤고딕이라는 폰트파일이 있다면 이것은 저작물의 일종으로 보아 저작권법으로 보호가 되는 창작물로 인정을 합니다. 이것은 폰트 파일만 보호한다는 의미이지 글자체를 보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글자체와 폰트파일은 다르다

글자체가 폰트파일과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지 않으면 폰트 저작권에 대한 문제점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폰트파일의 소소코드는 창작성이 인정되므로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글자체는 누구나 사용해야하는 것이므로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않습니다.

 

상업적인 판매를 하는 폰트파일은 정품으로 구매하여 사용하여야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구매를 하지 않고 폰트파일을 사용하고 싶다면 무료로 배포되는 폰트파일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나눔폰트, 코펍(ko_pub)폰트 등은 개인적인 사용은 물론 상업적인 이용까지도 넓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폰트저작권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저작권 위반 없이 폰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간혹 포털사이트에 무료라고 올라오는 폰트파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무료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사용 시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폰트저작권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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