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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상식사전

저작권법 제28조 - 법 조문 해설

by Spike Lee, 2020. 1. 13.

Q. 다른 사람의 글이나 사진을 출처표시만 하고 써도 될까요?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을 보호하기도 하지만 자유사용을 허용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예외적인 허용이므로 무조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 보겠습니다.

저작권법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

저작권법은 원칙적으로 저작권을 보호하여 저작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저작권이 있는 젖작물이더라도 저작권법 제28조에 해당하는 경우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정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이므로 약간의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해 사용해야합니다. 그런데 이 규정은 예시규정입니다. 예시규정이라는 뜻은 이것만 하용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냥 예를 들어 써 놓은 것입니다. 법 규정을 잘못 해석하는 일부 사람들이 (보도, 비평, 교육, 연구)만 된다고 우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보도, 비평, 교육, 연구 이외에도 광고, 출판 등등 거의 모두 가능합니다. 

문제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당한 범위"는 어느 정도 일까요? 범위를 딱 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작권법이 어렵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범위를 딱 정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 사회의 문화적 수준이나 인식에 따라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부가 아니라 일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정한 관행"은 무엇일까요? 관행이라는 것들 중에서 공정한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선뜻 떠오르지 않습니다. 관행들은 대개 좋지 않은 것들이 많으니까요.

저작권 위반 대응방법

"출처표시만 하면 아무 문제 없는 건가요?"

"인용"방식으로 사용해야 하므로 인용표시와 출처표기를 해야 합니다. 이 규정을 단순하게 해석해서 '출처표시만 하면 다 된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리가 있겠습니까? 출처표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위에서 말한 정당한 범위와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도록 인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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