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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를 위한 출판계약

작가가 알아야 할 출판계약서 작성 방법

by Spike Lee, 2020. 5. 7.

출판계약서는 작가(저자)와 출판사 사이에 맺는 계약입니다.
처음으로 출판계약을 하는 경우 설렘과 동시에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잘 계약하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작가 저자를 위한 출판계약서 작성방법

작가 또는 저자가 알아야 할 출판계약서의 가장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2차적 저작물"에 관한 사항입니다. 2차적 저작물에 관한 권리를 작가가 출판사와 계약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만약 작가가 소설을 쓴 경우 소설을 원작으로 하여 드라마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설은 원작이 되고 드라마는 2차적 저작물이 되는 것입니다.

작가의 소설을 드라마로 제작하는 경우 드라마 제작사는 작가와 드라마 제작에 관한 원작 사용 계약을 하게 됩니다. 이때 출판사가 드라마 제작에 관한 계약을 하였으면 출판사는 작가를 대리하여 드라마 제작사와 계약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출판사가 작가를 대신하여 드라마 제작 계약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발생한 수익에 대해 분배를 하게 됩니다.

이때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출판계약을 할 때 미리 이런 부분까지 생각하고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사전에 합의를 하면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아무런 협의없이 출판계약을 할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출판계약을 해야 작가에게 유리할까요? 
다음 편에 이어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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