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1 책에 허위로 이름 올린 교수들, 벌금형 재발행하는 책에 허위로 저자 이름을 기재한 교수들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020년 4월 27일, 저작권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교수 등에게 벌금 1200만~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기존에 발행된 책을 재발행하면서 기존 책에 없던 다른 사람을 저자로 추가하면서 발생했다. 저자로 추가된 사람은 책 내용을 작성하는데 창작적 기여를 하지 않은 것이어서 저자로 기재될 수 없는데 기재된 것이다. 저자가 아닌 사람을 저자로 표시하는 것은 허위표시가 되어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일부 관행이라는 생각에서 저자가 아닌 사람을 공동저자로 올려주는 경우들이 있는데 창작적 기여가 없는 사람을 저자로 표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공동저자로 하려면 창작물인 책을.. 2020. 5.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