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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뉴스

엔씨소프트의 저작권 소송

by Spike Lee, 2024. 3. 5.

엔씨소프트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카카오게임즈와 롬의 개발사인 레드랩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민사소송과 대만 지혜재산및상업법원에도 저작권법 및 공평교역법 위반을 제기했습니다(한국금융경제신문 보도). 엔씨는 롬이 리니지W의 주요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리니지W

엔씨는 예전에도 리니지와 소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2021년 웹젠 ‘R2M’의 ‘리니지M’ 표절 시비가 있었으며 일부 승소하며 리니지 IP를 지켜낸 적이 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이와 같은 행위를 규제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게임업계에서 굳이 힘들여 새로운 게임 규칙의 조합 등을 고안할 이유가 없어지게 될 우려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한국금융경제신문 보도).

엔씨소프트는  "카카오게임즈가 퍼블리싱하고 레드랩게임즈가 개발한 '롬(ROM)'이 당사의 대표작인 '리니지W'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롬의 △게임 콘셉트 △주요 콘텐츠 △아트 △UI(사용자 인터페이스) △연출 등에서 리니지W의 종합적인 시스템(게임 구성 요소의 선택, 배열, 조합 등)을 무단 도용한 것도 확인됐다"고 했습니다(IT조선). 

게임의 경우 저작권 인정이 드물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게임 방식의 경우 일반적으로 아이디어에 해당한다고 보아 저작권 인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블록 깨기 깥은 방식은 일반적인 게임방식이라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저작권인정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게임에 등장하는 주인공 캐릭터 같은 것은 창작성이 있기 때문에 저작권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게인은 저작권이 인정된다 또는 인정 안 된다로 말할 수 없습니다. 게임 안에서 게임을 구성하는 것들을 일일이 확인해야 저작권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비슷하다고 곧바로 표절이나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게임방식을 아이디어로 보고 있기 때문에 게임분야에서 표절시비나 저작권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게임방식이 유사하면 표절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게임을 만드는 일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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