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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미나,행사

게임저작권 특강 - 한국콘텐츠진흥원 주관

by Spike Lee, 2025. 6. 5.

게임 관련 저작권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주최, 젬블로컴퍼니 주관으로 게임 창작자를 대상으로 한 저작권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참여하셨고 특히 질문을 많이 하셔서 뜨거운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게임 창작자의 입장에서 궁금한 점들을 알기 쉽게 사례 중심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게임저작권 강의 이승훈 저작권 강사

게임도 창작물이므로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모든 게임이 전부 저작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게임은 전체로 보호가 되지만 부분적으로는 보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게임을 구성하는 구성요소에 어떤 것은 저작권이 있고 어떤 것은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창작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저작권 개념과 적용되는 실제 사레를 설명하였습니다.

게임에서 저작권과 관련된 이슈는 소스코드, 스토리, 사운드 등이 있습니다.

게임 소스코드 및 프로그램 저작권
- 게임의 코드 자체는 소프트웨어로 보호되며, 원작자의 창작물이기 때문에 복사·무단 배포 시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오픈 소스를 이용하여 개발할 때 라이센스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 오픈 소소는 저작권이 있습니다. 다만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개방한 것이며 이용할 때 조건이 있으므로 잘 읽어 보고 사용해야 합니다. MIT 라이센스의 경우 이용조건이 거의 없으므로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픽, 캐릭터 디자인, UI 저작권
- 게임 내의 캐릭터 디자인, 배경, UI 등 시각요소는 모두 저작권 보호 대상입니다. 팬아트나 2차 창작을 허용하지 않는 게임사의 경우, 무단 사용 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배경음악(BGM), 효과음(SFX) 저작권
- 음악과 사운드도 모두 저작물입니다. 라이선스 없이 상용 음원 사용 시 명백한 침해입니다. 보이스 녹음도 성우의 저작인접권이 적용됩니다. 계약 시 이에 대한 사용범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사운드 폰트를 사용하여 작곡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부 사운드 폰트는 사용 조건이 걸려 있으므로 일일이 확인하면서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저 생성 콘텐츠와 저작권
- 유저가 만든 콘텐츠(맵, 스킨, 모드 등)는 기본적으로 유저가 권리를 가지지만, 서비스 약관에서 대부분 게임사가 포괄 사용권을 갖도록 명시합니다. 하지만 유저가 타인의 저작물을 포함해 제작했다면, 게임사도 간접 침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창작자가 저작권을 갖습니다.

게임 스트리밍과 저작권
- 게임 방송, 유튜브 플레이 영상은 게임사의 허락 없이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게임사는 스트리밍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며, 상업적 수익화 조건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게임을 구성하는 각각의 요소(코드, 디자인, 음악 등)에 개별 저작권이 존재하며, 사용 시 반드시 라이선스 확인과 계약 조건 명시가 필요합니다.

리니지M 게임저작권 강의

@이승훈 저작권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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