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출판과 저작권

저자가 출판계약할 때 알아야 할 저작권

by Spike Lee, 2019. 10. 29.

저자가 출판사와 출판계약할 때 알아야 할 저작권

출판계약서 작성방법, 상담

1. 출판계약은 저자와 출판사가 합의를 하여, 책을 출판하려는 계약을 말합니다. 저자는 원고를 제공하고 출판사는 원고를 받아 책으로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 합의가 되었을 때 작성하는 것이 출판계약서입니다. 계약내용의 세부사항까지 합의가 되어야 합니다. 책을 낸다는 기쁨에 겨워 말로 두리뭉술하게 넘어가면 나중에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대개 저자들은 '난 그런 얘기한 적 없는데.'라며 대단히 서운해 하거나 화를 내기도 합니다.

출판계약서는 가장 기분 좋을 때 작성하지만 결국 분쟁이 생길 때를 대비하는 서류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생길 것이 없는지 일일이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항들을 살펴봐야할까요? 중요한 내용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 원고의 내용의 차이
저자가 쓰기로 한 내용과 출판사가 받기로 한 내용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기획출판의 경우 저자가 원고를 앞으로 쓰게 되는데 아직 완성되지 않은 원고에 대하여 출판계약을 하다 보니 저자와 출판사의 생각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출판기획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저자가 원고 일부를 미리 작성하여 향후 쓰게 될 원고의 내용과 방향성을 출판사와 상의하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을 막는 길입니다.

저자가 열심히 원고를 써왔는데 막상 출판사에서는 '우리가 생각한 원고와 다르다.'라고 한다면 조금씩 관계가 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출판기획서]를 작성하여 서로의 생각차이를 줄여가야 합니다.

3. 원고 제공 시기
일찌감치 원고를 출판상 넘기는 저자는 드뭅니다. 원고 마감시한을 넘기기 일쑤인데요. 시기가 늦어지만 출간 시점이 늦춰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미리 생각해 둔 적기를 놓치는 일이 생깁니다. 원고를 약속한 기일까지 제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늦어지는 경우 출판사와 미리 상의하여 일정을 조율한다면 보다 매끄러운 관계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4. 인세율(저작권료)
저자는 저작권료를 많이 받기를 원하고 출판사는 적절하게 지급하기를 원합니다. 인세율이 생각보다 높지는 않습니다. 대개 책 정가를 기준으로 5~10% 내외가 됩니다. 책에 따라 또는 저자의 인지도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저작권료를 언제 지급하느냐는 출판사와 계약을 통해 정하면 됩니다.

많은 초보 저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책 출간 후 1년 쯤 지나면 저자들이 출판현실을 알게 됩니다. 

" 책 써서 돈 벌기 힘들구나 "

다소 푸념 섞인 이야기를 하는데요. 책 써서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되지 않는 한 큰 돈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신 저자의 인지도를 높여주거나 책을 썼다는 만족감이 큰 것이죠.

5. 인세에 대한 세금 납부
저자가 인세를 받게 되면 세금을 공제하고 받게 됩니다. 원천세라고 해서 지급받기 전에 소득세와 주민세를 공제합니다. 공제한 세금은 출판사가 납부를 하는 것이므로 저자는 세금 납부 절차에 대해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천세는 기타소득일 경우 8.8%(현재)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세율이 변동되었습니다.

 

맺음말
도장만 찍으면 끝나는 계약서는 없습니다. 계약 내용을 세심하게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계약서는 나중에 문제 생길 때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책을 출판한다는 즐거운 마음에 중요한 사항들을 놓치면 나중에 출판사와 싸움만 나고 괴롭고 짜증만 나게 될 것입니다. 출판 계약관련하여 수많은 상담을 해 드리다 보니 그렇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