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저작권 뉴스

유튜브 노란딱지, 들려오는 매장 음악 사용도 안돼?

by Spike Lee, 2019. 11. 1.

유튜버들이 일명 노란딱지(유튜브의 경고 표시)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노란색 달러 표시가 붙은 동영상에 대하여 광고가 붙지 않게 되고 결국 광고수익이 줄어든 유튜버는 채널을 계속 유지해야 할 지 고민 중이라고 한다.

유튜브 노란딱지

그런데 카페와 같은 매장에서 배경음악으로 나오는 소리도 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정당한 조치일까? 그냥 들리는 음악소리이므로 동영상을 찍게 되면 자연스럽게 녹음이 된다. 어떻게 해야할까?

제작한 동영상에 녹음된 음악은 삭제를 하거나 다른 음악으로 교체하여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시사보도의 경우 들리는 소리(음악)를 그대로 보도할 수 있습니다. 시사보도를 위한 예외 규정입니다. 그러나 유튜브의 저작권 정책에서 본다면 이것도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AI기술로 검색하면 이러한 배경음악도 의도적인 사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