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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뉴스

이상문학상 수상 거부' 사건이 남긴 것

by Spike Lee, 2020. 2. 28.

2020년 이상문학상 수상집은 여전히 볼 수 없다.
'이상문학상'을 수여하는 문학사상사 측은 올해 이상문학상 시상을 무기한 연기했다. 이유는 우수상을 받기로한 작가들이 저작권 양도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문학사상사는 이상문학상 수상을 조건으로 3년간 저작권양도를 요구했기 때문에 해당 작가들은 수상을 거부했다고 한다. 

이상문학상 2019년

 

문학계에서 '이상문학상'의 위치를 고려해볼 때 수많은 작가들의 로망일 것이다. 그런데도 수상을 거부한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이며 후회가 될 수 있다. 

김금희 작가, 최은희 작가 등은 수상을 거부했다.  저작권은 창작을 한 작가의 고유한 권리인데 이러한 저작권을 3년간 양도해야 문학상을 주겠다는 건 용납이 되지 않는 일이다.

김금희 작가 트위터 2020년 1월 4일

 

출판사측은,  '계약서에는 '3년간 양도하라'는 문구가 적혀있기는 하지만 이건 관행일 뿐이다. 작가분들에게는 따로 '1년 정도 또는 그 남짓이 됐을 때 다른 곳에 수상작을 내실 의향이 있다고 말씀만 하시면 수락하겠다'고 안내해드린다. 작가가 다른 곳에 작품을 낸다고 하면 우리는 다 수락을 했다. '상 줄께 저작권 달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오해다. 우리가 저작권을 갖는 것이 아니고 저작권 제한도 하지 않는다. 다만 혼동을 막기 위해 다른 곳에는 내지 말라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고 의향이 있으면 그것을 막지는 않고 있다. 작가들과의 소통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시사주간 보도 2020. 1. 6.). 

이에 대해 김금희 작가는 "내 작품의 표제작으로도 쓸 수 없고 다른 단행본에 수록될 수 없다. 문제를 제기하자 표제작으로는 쓰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글쎄, 내가 왜 그런 양해를 구하고 받아야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작가들이 문제삼은 대목은 이상문학상을 주최하는 출판사인 문학사상사에서 이상문학상 선정과 함께 제시한 계약서 내용에 '작품의 저작권을 3년간 출판사에 양도하고 작가 개인 단편집에 실을 때도 표제작으로 내세울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점이다. 즉 이상문학상을 받고 싶으면 수상작의 저작권을 3년간 문학사상사에 양도해야한다는 의미이다.

곧이어 2019년 이상문학상 대상을 받은 윤이형작가는 문학사상사측의 부당한 처사에 항의하며 절필선언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 사건은 큰 반향을 일으켰으며 그동안 특별히 반응을 하지 않던 출판사는 사과문을 발표하게 되었다. 

2020년 2월 4일, 문학사상사측은 문제가 된 우수상 수상 조건은 모두 삭제하고, 대상 수상 합의서 내용은 수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대상 수상작의 '저작권 3년 양도'에 대한 사항을 '출판권 1년 설정'으로, 작가 개인 단편집에 실을 때 표제작으로 내세울 수 없다는 내용의 표제작 규제 역시 수상 1년 후부터는 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출판사가 인연을 맺은 작가와 갈등을 빚는다면 오점이 될 것이며, 공정한 문학상 운영을 통해 좋은 작품이 널리 알려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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