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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상식사전

번역자의 저작권

by Spike Lee, 2019. 11. 18.

외국어로 된 책을 한국어로 옮기는 일을 번역이라고 한다. 번역자는 이렇게 번역하는 일을 한다. 한국어로 된 책을 외국어로 번역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번역에도 저작권이 있을까?"

번역은 제2의 창작이라고 한다. 단순히 단어의 뜻을 한글로 바꾸는 일은 해석이라고 한다. 그런데 해석이라고 하지 않고 번역이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번역자의 저작권

번역자에게도 저자권은 있다. 번역문이 창작물이기 때문이다. 단순 해석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번역자의 개성과 창작성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은 창작물에 인정되는 권리이다. 번역문은 원작은 아니지마 번역을 하는 과정에 번역자의 창작성이 투영되기 때문에 저작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원작자가 있으므로 원작자와 번역자 사이에 관계가 문제된다. 즉 번역자가 원작자의 허락없이 번역을 하면 저작권 위반이 된다. 원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번역을 할 때에는 원작자의 허락을 받고 번역을 해야 한다. 허락이란 단순이 '번역해도 좋다'는 말이 될 수 있지만 현실세계에서는 저작권사용료를 지급하여 허락을 받게 된다. 모든 일에는 돈이 들기 마련이다.

해외 사이트를 번역해서 국내에 소개하는 것도 원칙적으로는 그 해외 사이트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다. 약간의 저직권료를 지불하고 번역해야 저작권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

번역도 저작권이 있다.
번역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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