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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상식사전

명화를 무료로 책에 수록하고 싶을 때

by Spike Lee, 2019. 11. 19.

명화에 관한 책을 많이 출간된다. 독자들이 그림을 보고 해설을 읽고 싶어한다. 해외 여행을 가도 그냥 놀다 오는 것이 아니라 미술관, 박물관에 들러 명화를 보고 오는 여행객들도 많아졌다. 

명화를 책에 수록하고 싶을 때 일일이 사용료를 내야할까?

명화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저작권 보호기간이 끝나 무료인 명화와 아직 저작권이 살아 있는 명화들이다. 고흐, 고갱과 같은 화가의 그림은 저작권 보호기간이 종료되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명화를 책에 수록하는데에 사용료를 낼 필요는 없다. (비용을 내는 사람들도 있다).

책 <명화와 현대미술> 마로니에북스

명화와 관련된 좋은 책들이 꾸준히 출판되고 있다. 저작권이 있는 피카소의 그림은 사용료를 내고 책에 수록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저작권이 있는 그림은 저작권 사용료를 내야 한다. 

저작권이 있는 명화를 저작권 사용료 없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저작권이 있는 명화를 저작권 사용료 없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저작권이 있는 명화이므로 무제한 무료는 아니고 일정 부분 제한이 있다. 

저작권법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저작권법에서는 공표된 저작물을 연구나 비평을 하기 위해 일부분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고 있다. 그림의 경우 일부분만 사용한다는 것은 그림을 잘라서 사용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림의 사이즈를 줄여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림을 사용하는 목적이 그림을 해설하거나 비평하기 위해서이지 화보처럼 감상용으로 책에 수록할 때에는 저작권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책 <다락방 미술관> 평단

명화를 책으로 만나는 일은 기분 좋은 일이다. 그런데 자칫 저작권 위반으로 문제가 생기면 애써 만든 책들이 애물단지가 될 수 있다. 저작권이 소멸된 명화는 책 표지에 사용할 수도 있다. 저작권법은 저작권 보호 뿐만 아니라 저작물의 공정이용을 위해서도 존재한다. 

결론
명화를 소재로 하는 책을 출판할 때에는 저작권 여부를 꼭 확인하고 사용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이 없는 명화는 자유 사용이 가능하고, 저작권이 있는 경우 저작권료를 내고 사용하거나 아니면 저작권법 28조에 의한 정당한 인용방식으로 사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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