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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뉴스

책에 허위로 이름 올린 교수들, 벌금형

by Spike Lee, 2020. 5. 12.

재발행하는 책에 허위로 저자 이름을 기재한 교수들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020년 4월 27일, 저작권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교수 등에게 벌금 1200만~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이 사건은 기존에 발행된 책을 재발행하면서 기존 책에 없던 다른 사람을 저자로 추가하면서 발생했다. 저자로 추가된 사람은 책 내용을 작성하는데 창작적 기여를 하지 않은 것이어서 저자로 기재될 수 없는데 기재된 것이다. 

저자가 아닌 사람을 저자로 표시하는 것은 허위표시가 되어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일부 관행이라는 생각에서 저자가 아닌 사람을 공동저자로 올려주는 경우들이 있는데 창작적 기여가 없는 사람을 저자로 표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공동저자로 하려면 창작물인 책을 공동으로 작성하고자 하는 의사가 합치되어야 한다. 그리고 실제로 책 원고를 작성하는 일에 참여해야 한다. 단순히 자료를 조사하거나 정리한 것만으로는 공동저자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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