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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과 저작권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판권면에 기재할 사항

by Spike Lee, 2020. 5. 7.

안녕하세요? 잡지와 같은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잡지도 책과 마찬가지로 누구나 정기간행물 신고를 하면 발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문도 많이 서비스하고 있어서 잡지 발행에 거의 제약이 없을 정도입니다.

잡지의 판권면 필수 기재사항

 

잡지 등 정기간행물을 발행할 때에는 판권면에 필요적으로 기재할 사항이 있습니다.

1. 정기간행물사업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ㆍ주소

2. 등록 또는 신고 번호 및 연월일

3. 제호ㆍ간별ㆍ발행인 및 편집인

4. 발행소 및 발행연월일

                            - 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19조 -

이 4가지 사항을 판권 페이지에 기재를 해야 합니다. 아마도 출판물의 발행은 공공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누가 발행하는지 정확히 하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독자가 알아보기 쉽게 게재하여야 하며, 편집인이 여러 명 있는 경우에는 그 책임 분야와 함께 각자의 성명을 게재하여야 합니다.

잡지 신고를 할 때 받은 신고증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을 참고하여 기재하면 됩니다. 사업자 이름을 가명으로 하거나 필명, 닉네임, 다른 사람 이름 등으로 할 때에는 관련 규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만큼 허위로 발행자를 표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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