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교육,세미나,행사

국립중앙도서관 사서교육 - 저작권 강의

by Spike Lee, 2020. 6. 24.

지난 6월 19일, 국립중앙도서관(서울 반포동)에서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교육이 있었습니다. 토로나 시대에 따라 원격강의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됐습니다.

  강의 명 : "소셜미디어와 저작권"
  강사 : 이승훈
  일시 : 2020년 6월 19일 오전 9:30~12:30
  장소 : 국립중앙도서관 사서교육관

국립중앙도서관 - 저작권 강의

도서관이 코로나 사태에 전면 폐쇄되었다가 점차 부분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이 단순히 책을 빌려주고 공부하는 전통적인 공간에서 각종 문화행사와 정보를 취급하는 장소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블로그, 트위터, 유브트 등 각종 소셜미디어의 사용으로 저작권 문제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서관 업무도 이런 변화와 무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도서관의 조용함과 달리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습니다. 저작권 문제로 시비에 걸린 도서관도 조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도서관은 각 지역문화의 작은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도서관 이용자들은 자신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가까운 도서관을 중심으로 책을 읽는 것을 넘어 각종 문화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각 도서관에는 본연의 대출서비스 이외에 변화된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강연, 강의 등을 열고 있습니다. 기존의 도서관 역할을 넘어 각종 문화행사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사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누구나 볼 수 있게 퍼지고 있습니다. 정보가 거의 모두 공개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거에는 문제 되지 않았던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소셜미디어와 관련된 저작권 문제입니다. 저작권 문제는 하루아침에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세상은 변화하는데 이를 따라가지 않으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웹사이트에는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이미지는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경고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고문을 쓴 사이트 기획자는 저작권’, ‘명예훼손’, 관련법률이 무슨 뜻인지 법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썼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경고문도 다른 데서 베껴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도서관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무자가 저작권법을 모른다면 무심코 저작권을 위반하거나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저작권 위반을 부추길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에 대하여 말하다 보면 대개 주의하라는 조언을 듣게 됩니다. 이것이 과연 조언일까요? 더 헷갈립니다. 정확하게 알려주어야 전문가인데요. 전문가인척 행세하면서 주의하라는 말만 하는데 거의 도움 되지 않는 말들입니다.

정확한 저작권 지식을 알고 활용한다면 많은 문제를 줄이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