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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뉴스

'검정고무신'과 저작권 행방불명

by Spike Lee, 2023. 4. 4.

지난 2023년 3월 초 만화 '검정고무신'의 저작자 중 한 명인 이우영 작가가 유명을 달리했다. 경찰발표에 따르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강화경찰서에 따르면 인천시 강화군에 있는 작가의 자택에서 방문을 잠근 채 기척이 없다는  가족의 신고가 접수되어, 소방 당국과 함께 출동해 강제로 방문을 개방해 숨져 있던 작가를 발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작가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됐다(한국일보 2023년 3월 12일 보도).

'검정고무신' 극장판 애니메이션 장면

사망 전 이우영 작가는 '검정고무신'에 관하여 저작권 소송을 하고 있었다. '검정고무신'의 창작자인 이우영 작가가 다른 회사로부터 저작권 침해 소송을 당한 것이다. 

만화 검정고무신의 저작자는 총 3명으로 파악된다. 그림을 그린 이우영 작가와 이우영 작가의 동생인 이우진 작가 그리고 글을 쓴 이영일 작가이다.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인정이 되는 권리이다. '검정고무신'의 창작은 그림은 이우영, 글은 이영일 작가가 공동으로 한 것이다. 그림을 그린 이우영 작가가 군대에 간 동안  이우영 작가의 동생인 이우진 작가가 그림을 그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므로 최초에 저작권은 3명에게 발생한 것이다.

그후 저작권 계약에 따라 저작권이 양도되거나 일부 권리를 이전하면 저작권의 권리자가 달라질 수 있다.  저작권은 작가가 권리를 양도하면 다른 사람에게 저작권이 이전된다. 아마도 '검정고무신'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콘텐츠 사업이 진행되면서 저작권의 권리가 양도 되거나 여러 회사에 나눠진 것으로 추정된다. 애니메이션 제작 등 각종 콘텐츠 사업을 하게 되면 투자를 받은 회사가 저작권을 관리하게 된다. 사업 도중에 저작권이 소멸되거나 권리 관계가 복잡해지면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와중에 복잡한 권리 관계가 생기면서 창작자인 작가에게 소송을 하는 일까지 벌어진 것이다.
[주의 : 이 과정의 사실관계는 명확하지 않다. 아직 충분히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았다. 진행 중인 저작권 소송에서 밝혀지게 될 것이므로 소송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아무튼 작가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자신이 창작한 작품을 마음대로 더 창작할 수 없다는 것에 답답함을 넘어 목숨을 끊는 일까지 벌어졌기 때문이다. 창작물은 작가에게  '정신의 자식'이라고 까지 할 정도로 작품에 대한 창작자의 애정은 상상을 초월한다. 하물며 자신의 창작물 때문에 작가 자신이 소송을 당했다는 사실은 법적인 판단을 떠나서 작가로서 감당하기 힘들었을 것 같다.

이우영 작가 부모가 운영하는 농장에서 ‘검정고무신’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형설앤(출판사)측이 형사고소를 하는 일이 있었다(서울신문 2020년 6월 20일).  작가 가족에게 까지 저작물 무단 사용으로 법적 분쟁을 일으키는 것은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작가에게는 큰 고통이 되었을 것이다. 

검정고무신 관련 콘텐츠 사업을 수행하는 회사인 형설앤(출판사)의 입장을 들을 수 있는 보도가 나왔다(경향신문 2023년 4월 4일). 2007년 계약이 처음 체결된 이후로 여러 콘텐츠 사업이 진행되었지만 작가는 배제되었다고 했다. 작가가 배제된 이유는 글 작가와 그림작가의 의견이 달라 일정이 지연되는 일이 많아 그렇게 되었다고 한다. 매출과 수익배분 문제에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사실 관계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라서, 작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충격적인 상황이지만 어떤 일이 있었고 무슨 일이 생긴 건지 복잡하기만 하다. 빠른 시일내에 실체가 드러나기를 바란다. 그래야 작가의 억울함도 풀 수 있고, 해당 출판업체의 고민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사실관계 드러나는 대로 추가로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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