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과 저작권6 저자가 출판계약할 때 알아야 할 저작권 저자가 출판사와 출판계약할 때 알아야 할 저작권 1. 출판계약은 저자와 출판사가 합의를 하여, 책을 출판하려는 계약을 말합니다. 저자는 원고를 제공하고 출판사는 원고를 받아 책으로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 합의가 되었을 때 작성하는 것이 출판계약서입니다. 계약내용의 세부사항까지 합의가 되어야 합니다. 책을 낸다는 기쁨에 겨워 말로 두리뭉술하게 넘어가면 나중에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대개 저자들은 '난 그런 얘기한 적 없는데.'라며 대단히 서운해 하거나 화를 내기도 합니다. 출판계약서는 가장 기분 좋을 때 작성하지만 결국 분쟁이 생길 때를 대비하는 서류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생길 것이 없는지 일일이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항들을 살펴봐야할까요? 중요한 내용 위주로 말씀.. 2019. 10. 29.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