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제28조1 저작권법 제28조 - 법 조문 해설 Q. 다른 사람의 글이나 사진을 출처표시만 하고 써도 될까요?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을 보호하기도 하지만 자유사용을 허용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예외적인 허용이므로 무조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 보겠습니다. "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 저작권법은 원칙적으로 저작권을 보호하여 저작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저작권이 있는 젖작물이더라도 저작권법 제28조에 해당하는 경우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정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이므로 약간의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해 사용해야합니다. 그런데.. 2020. 1.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