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기재1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판권면에 기재할 사항 안녕하세요? 잡지와 같은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잡지도 책과 마찬가지로 누구나 정기간행물 신고를 하면 발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문도 많이 서비스하고 있어서 잡지 발행에 거의 제약이 없을 정도입니다. 잡지 등 정기간행물을 발행할 때에는 판권면에 필요적으로 기재할 사항이 있습니다. 1. 정기간행물사업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ㆍ주소 2. 등록 또는 신고 번호 및 연월일 3. 제호ㆍ간별ㆍ발행인 및 편집인 4. 발행소 및 발행연월일 - 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19조 - 이 4가지 사항을 판권 페이지에 기재를 해야 합니다. 아마도 출판물의 발행은 공공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누가 발행하는지 정확히 하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독자가 알아보기 쉽게 게재하.. 2020. 5.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