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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과 저작권

수능 기출문제에 저작권이 있을까?

by Spike Lee, 2019. 11. 14.

오늘은 2020년 대입 수학능력평가 시험일(2019년 11월 14일)이다.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꽤 춥다.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 많이 움츠려든다. 미래를 결정하는 시험은 늘 긴장하게 만든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인 수능 문제에도 저작권이 있을까? 누구나 사용하고 있고 무료로 다운 받을 수 있는데 수능기출문제에도 저작권이 있는지 궁금하다.

수능,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인 기출문제에는 저작권이 있다. 저작권은 문제를 출제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다. 수능기출문제를 사용하여 출판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평가원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수능 기출문제도 출제자의 창작적인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저작물이기 때문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기출문제에 저직권이 있어도 되나? 라고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국가는 수능문제를 출제한다. 그러므로 저작권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저작권은 창작물에 대해 인정되는 권리이지 세금으로 창작을 하든 개인 돈으로 창작을 하든 상관이 없다.

다만 국민의 입장에서 세금으로 만든 수능 기출문제를 마음대로 사용하게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든다. 그래서 수능출제 기관인 한국교육평가원은 수능 기출문제를 무료로 공개하고 있으면 자유로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인이 수능 기출문제를 이용하는 것에는 아무 제약이 없다.

그렇다면 수능기출 문제를 가지고 상업적인 활동을 하는 것을 어떨까? 이것은 평가원에서 제한을 하고 있다.

수능기출문제 저작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평가원에서는 기출문제에 대해 공개하면서 개인은 자유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기출문제를 출판하려는 경우는 금지하고 있다. 근거는 저작권이 평가원에 있기 때문이다. 즉 수능 기출문제는 저작권이 있고 이를 이용한 출판물에 관하여는 평가원의 이용허락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에 대하여 자유 이용을 허용할 수도 있고 출판을 하는 경우 자유이용을 불허할 수도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출제 했으니 출판도 허용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아직 설득력이 없다.

수능기출문제 저작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다시 말하지만 수능 기출문제는 저작권이 있다. 개인은 자유롭게 다운받아서 문제풀이를 해도 된다. 출판은 자유롭게 할 수 없다. 평가원에서 출판에 관하여 자유 사용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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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행운을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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