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98 저작권법 2009. 7. 23. 시행법률 저 작 권 법 [시행 2009.7.23] [법률 제9625호, 2009.4.22,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02-3704-9472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2.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3. "공연"은 저작물 또는 실연ㆍ음반ㆍ방송을 상연ㆍ연주ㆍ가창ㆍ구연ㆍ낭독ㆍ상영ㆍ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외한다).. 2009. 12. 16. 웹 사이트 디자인의 느낌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침해라고 하는데 느낌이 비슷한 것만으로는 침해라고 보기 어렵다. 저작권법에서는 창작물을 보호하는데 느낌 자체는 보호의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웹사이트의 경우 기본적인 메뉴로만 이루어졌다면 대개 느낌(?)이 비슷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느낌만으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다. 2009. 2. 17. 저작권 포럼 1. 저작권 포럼은 저작권법과 관련된 교육, 이슈연구를 하기 위한 모임입니다. 2. SERI포럼에서 저작권포럼 시작 3. 네이버 카페에 저작권포럼 개설 4. 저작권법 교육 및 세미나 2008. 12. 11. 이전 1 ··· 17 18 19 2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