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저작권상식사전

책 표지의 저작권 - 마음대로 책 표지를 써도 될까?

by Spike Lee, 2019. 11. 14.

책 표지는 책의 얼굴이다. 책을 볼 때 가장 먼저 보는 곳이 책 표지이고 가장 먼저 독자에게 인상을 남기기 때문이다. 사람이 사람을 볼 때 갖는 첫 인상처럼 책도 첫 인상을 남기는데 그것이 책 표지이다.

<팝의 위로> 유지수 저, 흔들의자 출판, 2019년.

 

책 표지에 저작권이 있을까?


저작권은 창작물에 대해 인정이 되는 권리이다. 책 표지는 디자인을 한 사람이 창작성을 발휘하여 만든 것이므로 저작권이 인정된다. 저작권이 있다면 저작권 보호에 의해 책 표지 사용에 대해 저작권자의 사용허락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책을 소개하기 위해서 책 표지를 넣는 것도 안 되는 것일까?
예를 들면 책을 읽고 블로그에 리뷰를 쓰기위해 책 표지를 삽입하려고 한다. 또는 독후감을 쓰고 난 후 글자만 있으면 글이 심심해지고 전달력이 떨어져서 책 표지 이미지를 가져와 수록하였다. 이런 경우에도 저작권 위반이 될까?

정답은 그렇지 않다이다. 책 표지에는 분명히 저작권이 있다. 그런데 저작권법에는 공정이용 규정을 두고 있다. 공정한 이용이라면 저작권자의 저작권 효력을 제한하여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즉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

공정이용에 해당되더라도 무한정 무상사용을 허용하면 저작권자에게 불리하다. 그래서 범위나 분량을 소량으로 허용하고 있다. 딱 몇 장 또는 몇 줄이라고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사용형태를 보고 결정한다.

책을 읽고 느낀 점이나 요약문을 쓰고 책 표지를 수록하였다면 이것은 정당한 이용으로 보고 저작권 위반이 되지 않는다. 블로그에 보면 이렇게 책을 소개하면서 책 표지를 올린 글들을 많이 볼 수 있다. 

   " 남들도 그렇게 쓰던데 ~ "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경우 남들은 어떻게 하는지 살펴본다. 남들이 하면 나도 하고 남들이 안 하면 나도 안 한다. 저작권법이 기준이 아니라 남들이 기준이다. 그러다 보니 잘못 알려지는 저작권 지식들이 많다. 경우에 따라 다 다른데 한쪽만 보고 결론을 내려버리는 실수를 할 수 있다.

책 표지는 리뷰를 쓸 때 사용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저작권 위반이 되는 것일까?
바로 어떤 책 표지를 다른 책 표지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A라는 책의 표지를 B라는 다른 책에 그대로 사용하면 저작권 위반 소지가 발생한다. 이런 경우만 피한다면 책 표지에 대한 자유로운 사용은 가능하다.

말 나온 김에 <팝의 위로>책을 펼치고 블로그 리뷰를 써보면 어떨까? 
갈수록 팍팍하고 추워지는데 마음을 녹이는 팝을 들으며 <팝의 위로>를 읽고 싶다. CBS 라디오 DJ인 유지수 저자는 매일 낮 12시에 올드팝을 들려준다. 외국 골목에서 만나는 작은 상점이 매일 문을 열듯이 매일매일 팝을 들려주고 위로의 말과 글을 전하고 있다.

@이승훈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