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상식사전18 영화 포스터 저작권 Q. 영화 포스터를 사용하고 싶은데 저작권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고민된다. 저작권 문제가 생기지 않게 사용할 수는 없을까? 인터넷에 보면 영화 포스터가 많이 떠돌아 다니던데 그냥 써도 되지 않을까? A. 영화 포스터도 기본적으로 저작물에 해당한다. 창작물의 일종이므로 저작권이 있다. 그렇다면 영화평이나 영화를 소개하기 위해 영화 포스터를 사용하고 싶다면 일일이 사용허락을 받아야 할까? 그리고 사용허락을 받는다면 누구에게 받아야 할지 막막하다. 영화를 소개하기 위해 또는 영화 감상평을 쓰기 위해 영화 포스터를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어 있는 사용범위에 속한다. 굳이 저작권자를 찾아서 사용허락을 받을 필요도 없다. 저작권 28조에서 정당한 인용의 방식으로 사용하는 .. 2019. 10. 15. 저작권과 상표의 차이 저작권과 상표는 다릅니다. 저작권은 창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인정되는 권리이고, 상표는 상품의 출처표시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유사한듯 보이지만 다릅니다. 겉보기에는 같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점들이 많습니다. 위는 나이키의 로고입니다. 전세계적인 상표입니다. 하지만 저작권은 아닙니다. 창작적인 요소가 있으나 저작물로 보지 않고 상표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저작권과 상표권은 발생하는 방식부터 차이가 있습니다.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지만 상표는 특허청에 등록을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가장 큰 차이입니다. 상표로 등록하지 않으면 상표의 효력이 없습니다. 저작권은 등록하지 않아도 저작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저작권을 등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작권은 등록을 하지 않아도 효력이 있지만 등록을 하게 .. 2019. 9. 26. 웹 사이트 디자인의 느낌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침해라고 하는데 느낌이 비슷한 것만으로는 침해라고 보기 어렵다. 저작권법에서는 창작물을 보호하는데 느낌 자체는 보호의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웹사이트의 경우 기본적인 메뉴로만 이루어졌다면 대개 느낌(?)이 비슷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느낌만으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다. 2009. 2. 17.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