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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뉴스13

영화 '기생충'은 표절일까? 아카데미에서 4관왕을 한 영화 '기생충'이 표절시비에 휘말렸다. 인도의 영화 제작자인 PL테나판은 영화 ‘민사라 칸나’의 기본 플롯을 영화 기생충이 표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과연 영화 '기생충'은 표절 한 작품일까? 표절이란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마치 자신이 창작한 것처럼 발표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이 창작한 것이 아닌데 마치 자신이 창작한 것처럼 말하는 것에 대한 비난의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표절은 저작권법의 용어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무단을 베껴 사용할 때 표절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영화 에 대해 표절을 주장한 그 인도의 영화제작자는 기본 플롯이 유사하다고 하면서도 아카데미 수상을 받아 기쁘다고도 하며 다소 횡설수설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어느 부분이 어.. 2020. 2. 28.
이상문학상 수상 거부' 사건이 남긴 것 2020년 이상문학상 수상집은 여전히 볼 수 없다. '이상문학상'을 수여하는 문학사상사 측은 올해 이상문학상 시상을 무기한 연기했다. 이유는 우수상을 받기로한 작가들이 저작권 양도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문학사상사는 이상문학상 수상을 조건으로 3년간 저작권양도를 요구했기 때문에 해당 작가들은 수상을 거부했다고 한다. 문학계에서 '이상문학상'의 위치를 고려해볼 때 수많은 작가들의 로망일 것이다. 그런데도 수상을 거부한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이며 후회가 될 수 있다. 김금희 작가, 최은희 작가 등은 수상을 거부했다. 저작권은 창작을 한 작가의 고유한 권리인데 이러한 저작권을 3년간 양도해야 문학상을 주겠다는 건 용납이 되지 않는 일이다. 출판사측은, '계약서에는 '3년간 양도하라'는 문구가 적혀있.. 2020. 2. 28.
유튜브 노란딱지, 들려오는 매장 음악 사용도 안돼? 유튜버들이 일명 노란딱지(유튜브의 경고 표시)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노란색 달러 표시가 붙은 동영상에 대하여 광고가 붙지 않게 되고 결국 광고수익이 줄어든 유튜버는 채널을 계속 유지해야 할 지 고민 중이라고 한다. 그런데 카페와 같은 매장에서 배경음악으로 나오는 소리도 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정당한 조치일까? 그냥 들리는 음악소리이므로 동영상을 찍게 되면 자연스럽게 녹음이 된다. 어떻게 해야할까? 제작한 동영상에 녹음된 음악은 삭제를 하거나 다른 음악으로 교체하여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시사보도의 경우 들리는 소리(음악)를 그대로 보도할 수 있습니다. 시사보도를 위한 예외 규정입니다. 그러나 유튜브의 저작권 정책에서 본다면 이것도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AI기술로 검색하면 이러한 배경음악도 의도.. 2019. 11. 1.
유튜브 노란딱지, 저작권 문제일까? 유튜브가 콘텐츠의 질을 관리하기 위해 이른바 '노란딱지'를 붙이기 시작했다. 이 표시는 유튜브 동영상을 보는 사람들에게는 나타나지 않고 오로지 유튜브 채널 운영자에게만 보인다. 문제는 이 표시가 나타난 유튜브 채널의 광고수익이 급격하게 줄어든다는 점이다. 동영상 관리자에서 동영상의 수익 창출 $ 아이콘이 녹색(수익 창출 중) 또는 아이콘과 노란색(광고 제한 또는 배제) 또는 아이콘 사이에서 변동되는 이유는 YouTube의 자동 광고 시스템에서 동영상이 광고주 친화적인 콘텐츠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검사를 여러 번 실행하기 때문입니다. - 출처 : 구글 유튜브 가이드라인 유튜브에 동영상을 게시하면서 광고수익을 올리던 유튜버들이 이 노란딱지의 공격으로 광고수익이 확 줄어들어 유튜브 채널을 폐쇄해야하.. 2019. 10. 28.
유명인의 퍼블리시티권은 무엇일까? 유명인에게 퍼블리시티권이 있을까? 그리고 유명인에게 꼭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해야 할까? 유명인이 초상에는 일반인과 달리 재산적인 사항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홍보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권리를 명시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인격권의 일종으로 널리 보호는 되고 있습니다. (동영상 : JTBC 유튜브영상) 만약 유명인의 퍼블리시티권이 법 조항으로 인정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길가다 우연히 마주친 연예인을 보고 사진을 찍으면 퍼블리시티권 위반으로 고소당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과도한 권리 행사는 문화의 향유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유명인인지도 불분명합니다. 과거에 인기가 있었으나 현재는 거의 인지도가 없는 사람을 유명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 2019.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