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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09.3.25] [법률 제9537호, 2009.3.25, 일부개정]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팀)042-481-5074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ㆍ상호(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2009. 12. 16.
저작권법 시행규칙 저작권법 시행규칙 [시행 2009.7.2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7호, 2009.7.24,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02-3704-947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저작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문체육시설의 종류) 「저작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3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의 시설종류 중 종합운동장 및 체육관과 같은 표 제2호의 시설종류 중 운동장 및 체육관을 말한다. 제3조 (공고의 내용) 영 제18조제2호에 따른 조회사항 등의 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작재산권자를 찾.. 2009. 12. 16.
저작권법 시행령 저작권법 시행령 [시행 2009.8.7] [대통령령 제21676호, 2009.8.6,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02-3704-9472 제1조 (목적) 이 영은 「저작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저작권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 ① 「저작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ㆍ시행하는 저작권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저작권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2. 청소년 저작권 교육에 관한 사항 3. 올바른 저작물 이용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저작권 인식 확산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2.. 2009. 12. 16.
온라인디지털콘텐츠발전산업법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시행 2009.8.23] [법률 제9708호, 2009.5.22,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 (디지털콘텐츠산업과)02-3704-931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콘텐츠"라 함은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또는 영상 등으로 표현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그 보존 및 이용에 있어서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전자적 형태로 제작 또는 처리된 것을 말한다. 2. "온라인디지털콘텐츠"라 함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2009. 12. 16.
저작권법 2009. 7. 23. 시행법률 저 작 권 법 [시행 2009.7.23] [법률 제9625호, 2009.4.22,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02-3704-9472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2.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3. "공연"은 저작물 또는 실연ㆍ음반ㆍ방송을 상연ㆍ연주ㆍ가창ㆍ구연ㆍ낭독ㆍ상영ㆍ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외한다).. 2009.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