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95 온라인 저작권 핵심강의 세미나 - 브이코아(강남역) 온라인 저작권 핵심강의 세미나 - 브이코아(강남역) 저작권 강사, 저작권 교육 강사 : 이승훈 교육문의 : just4@naver.com 이메일 요망. 2015. 3. 24. 저작권 강의 - 당신의 블로그는 문제없습니까? 저작권 강의, 저작권 강사가 들려주는 블로그에 관한 저작권 문제 해결 방법. 저작권 강사 : 이승훈. 2015. 3. 24. 공부하려고 한두 권 복사하는 것도 죄가 되나요? “교재를 복사해서 팔겠다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학습을 위해서, 여러 권도 아니고 한두 권 복사해 쓰는 것마저 죄가 된다면 너무한 것 아닌가요?” 과거에는 공부를 위해서라면 복사도 눈감아주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저작권법을 지키며 저작물을 보호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대규모로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복제하는 업체를 적발하느라 문화체육관광부는 힘을 쏟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 최태경님이 작성하신 칼럼을 읽어 보시면 저작권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원문 보기 : 공부하려고 한두 권 복사하는 것도 죄가 되나요? 2009. 12. 16. 상표법 상표법 [시행 2009.7.1] [법률 제9678호, 2009.5.21, 일부개정]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정책과)042-481-5089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표"라 함은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색채·홀로그램·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나.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2009. 12. 16.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09.3.25] [법률 제9537호, 2009.3.25, 일부개정]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팀)042-481-5074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ㆍ상호(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2009. 12. 16. 저작권법 시행규칙 저작권법 시행규칙 [시행 2009.7.2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7호, 2009.7.24,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02-3704-947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저작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문체육시설의 종류) 「저작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3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의 시설종류 중 종합운동장 및 체육관과 같은 표 제2호의 시설종류 중 운동장 및 체육관을 말한다. 제3조 (공고의 내용) 영 제18조제2호에 따른 조회사항 등의 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작재산권자를 찾.. 2009. 12. 16. 저작권법 시행령 저작권법 시행령 [시행 2009.8.7] [대통령령 제21676호, 2009.8.6,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02-3704-9472 제1조 (목적) 이 영은 「저작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저작권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 ① 「저작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ㆍ시행하는 저작권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저작권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2. 청소년 저작권 교육에 관한 사항 3. 올바른 저작물 이용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저작권 인식 확산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2.. 2009. 12. 16. 온라인디지털콘텐츠발전산업법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시행 2009.8.23] [법률 제9708호, 2009.5.22,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 (디지털콘텐츠산업과)02-3704-931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콘텐츠"라 함은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또는 영상 등으로 표현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그 보존 및 이용에 있어서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전자적 형태로 제작 또는 처리된 것을 말한다. 2. "온라인디지털콘텐츠"라 함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2009. 12. 16. 저작권법 2009. 7. 23. 시행법률 저 작 권 법 [시행 2009.7.23] [법률 제9625호, 2009.4.22,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02-3704-9472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2.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3. "공연"은 저작물 또는 실연ㆍ음반ㆍ방송을 상연ㆍ연주ㆍ가창ㆍ구연ㆍ낭독ㆍ상영ㆍ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외한다).. 2009. 12. 16. 웹 사이트 디자인의 느낌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침해라고 하는데 느낌이 비슷한 것만으로는 침해라고 보기 어렵다. 저작권법에서는 창작물을 보호하는데 느낌 자체는 보호의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웹사이트의 경우 기본적인 메뉴로만 이루어졌다면 대개 느낌(?)이 비슷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느낌만으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다. 2009. 2. 17. 저작권 포럼 1. 저작권 포럼은 저작권법과 관련된 교육, 이슈연구를 하기 위한 모임입니다. 2. SERI포럼에서 저작권포럼 시작 3. 네이버 카페에 저작권포럼 개설 4. 저작권법 교육 및 세미나 2008. 12. 11. 이전 1 2 3 4 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