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82

[양식]독점적 출판계약서 양식 어느 한 출판사에만 책을 낼 때 독점적 출판계약을 하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하나의 책을 여러 출판사와 계약하여 출판하는 경우는 찾아 볼 수 없습니다. 대개 저작권자와 출판사는 독점적 출판 계약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http://cafe.naver.com/bookbiz/1264 2016. 7. 13.
[양식]출판권 양도계약서 양식 저작권 양도 계약서입니다.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권을 양도할 때 사용하는 계약서입니다. 양도는 돈을 받고 파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작권이란 권리를 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입니다. 저작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 첨부된 표준계약서 양식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표준계약서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제작한 것입니다. http://cafe.naver.com/bookbiz/1263 2016. 7. 13.
출판표준계약서 해설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4년 6월 12일 출판문화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정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7종을 마련해 발표했다. 교보문고 작가와 출판사 간에 사용되는 표준계약서 6종과 해외용 표준계약서 1종으로 구성된 이번 표준계약서는 지난해 10월, 문체부,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 한국중소출판협회, 한국전자출판협회,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한국작가회의 등 저자 및 출판 관련 단체들이 공정한 출판환경 조성에 뜻을 같이하고 협의체를 구성한 후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마련한 것이다. 올해 2월에는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5월 2일에서 23일까지 국내에서 사용될 표준계약서 6종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협의도 거쳤다. 원문보기 : http://cafe.na.. 2016. 7. 13.
서체프로그램, 폰트저작권 세미나 서체/폰트 저작권 세미나 개최 출판업무를 하는데 필수적인 지식 중의 하나가 "저작권법"입니다.특히 서체프로그램, 폰트에 관한 저작권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이번 세미나는 출판 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서체/폰트 저작권 문제를 사례별로 설명해 드립니다.또한 "저작권 컨설팅"을 함께 진행합니다. 궁금한 점을 즉시 해결해 드립니다. 대한출판문화협회 - 서체프로그램 저작권 세미나 2015. 6. 30 일시 : 2015년 9월 14일 월요일 오후 7:30 (7시 20분부터 입장 가능) 장소 : 홍대입구역 인근인원 : 20명 (선착순 마감) 대상 : 편집장. 출판편집자, 편집디자이너, 저작권 담당자, 출판사 창업자, 저자 등 저작권법을 전혀 몰라도 폰트에 대해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 2015. 8. 31.
저작권강사 강의요청 안내 저작권교육 문의 안내 안녕하세요? 저작권 강사입니다. 초보자를 위한 저작권법 강의를 사례 중심으로 알기 쉽게 강의합니다. 이메일 : just4@naver.com 강의 일정과 대상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저작권 강사 이승훈 프로필 : 경력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강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자문위원(출판창업, 저작권 분야) 한국정보기술연구원 전자책비즈니스 저작권 강사 삼성전자 앱센터 저작권 강사 한국저작권교육센터 저작권 강사 한양대 일반대학원 경영컨설팅학과 박사과정(현재) 저서 강의 경력 및 자문 한양대, 연세대, 인하대, 제주대, 문화체육관광부, 중앙박물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저작권위원회, 과천문화원, 한국정보기술연구원, YBM시사, 삼성전자 앱센터, 현대자동차, 롯데리아, 서원밸리CC, 민.. 2015. 5. 6.
저작권법 (2014. 7. 1. ~ 현재)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저작권법입니다. 저작권법은 자주 개정되는 법이므로 저작권법을 찾을 때는 최신 법을 찾아야 합니다. 저작권법 [시행 2014.7.1.] [법률 제12137호, 2013.12.30.,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정책과) 044-203-247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2.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3. "공연"은 저작물 또는 실연ㆍ음반ㆍ방송을 상연ㆍ연주ㆍ가창ㆍ구연ㆍ낭독ㆍ상영ㆍ재생 그 밖의 방.. 2015. 4. 2.
출판기획자를 위한 저작권 핵심강의 본 강의는 콘텐츠를 다루는 출판 실무자를 위한 저작권법 기본강의입니다. 법이론, 판례, 사례를 위주로 강의합니다. 비법학전공자를 대상으로 하며 저작권에 관하여 기본지식을 알고자 하는 분을 대상으로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저작권법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는 많지만 저작권 이론을 쉽게 설명해 주는 곳은 드뭅니다. 저작권은 한 번 공부해 두시면 평생 사용하실 수 있는 지식이 됩니다. 저작권을 지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작권을 제대로 알고 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 승 훈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강사 - 저작권 책 저자 - 저작권 기본 이론 해설 - 주요 사례 및 판례 해설 - 저작권 침해여부 판단 체크리스트 활용방법 -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 구제방법 - 손해배상 액수 계산 방법 - 저작권 계약서 작.. 2015. 3. 24.
기획자, 실무자가 알아야 할 저작권 핵심강의 저작권 북세미나 안내 (저자특강) 제목: 기획자, 실무자가 알아야 할 저작권 핵심강의 장소 : 한국지식재산연구원(한국지식재산센터 3층, 역삼역 4번출구) 강사 : 이승훈 (저자) 주최 : 저작권교육포럼 교재제공 : "실무자가 알아야 할 저작권 핵심강의", 저자 이승훈, 김영순 저작권을 제대로 알고 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본 강의는 콘텐츠를 다루는 실무자를 위한 저작권법 기본강의입니다. 법이론, 판례, 사례를 위주로 강의합니다. 비법학전공자를 대상으로 하며 저작권에 관하여 기본지식을 알고자 하는 분을 대상으로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저작권법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는 많지만 저작권을 쉽게 설명해 주는 곳은 드뭅니다. 저작권은 한 번 공부해 두시면 평생 사용하실 수 있는 지식이 됩니다. - 저작권 기본 이론 해.. 2015. 3. 24.
온라인 저작권 핵심강의 세미나 - 브이코아(강남역) 온라인 저작권 핵심강의 세미나 - 브이코아(강남역) 저작권 강사, 저작권 교육 강사 : 이승훈 교육문의 : just4@naver.com 이메일 요망. 2015. 3. 24.
저작권 강의 - 당신의 블로그는 문제없습니까? 저작권 강의, 저작권 강사가 들려주는 블로그에 관한 저작권 문제 해결 방법. 저작권 강사 : 이승훈. 2015. 3. 24.
공부하려고 한두 권 복사하는 것도 죄가 되나요? “교재를 복사해서 팔겠다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학습을 위해서, 여러 권도 아니고 한두 권 복사해 쓰는 것마저 죄가 된다면 너무한 것 아닌가요?” 과거에는 공부를 위해서라면 복사도 눈감아주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저작권법을 지키며 저작물을 보호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대규모로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복제하는 업체를 적발하느라 문화체육관광부는 힘을 쏟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 최태경님이 작성하신 칼럼을 읽어 보시면 저작권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원문 보기 : 공부하려고 한두 권 복사하는 것도 죄가 되나요? 2009. 12. 16.
상표법 상표법 [시행 2009.7.1] [법률 제9678호, 2009.5.21, 일부개정]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정책과)042-481-5089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표"라 함은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색채·홀로그램·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나.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2009. 12. 16.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09.3.25] [법률 제9537호, 2009.3.25, 일부개정]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팀)042-481-5074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ㆍ상호(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2009. 12. 16.
저작권법 시행규칙 저작권법 시행규칙 [시행 2009.7.2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7호, 2009.7.24,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02-3704-947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저작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문체육시설의 종류) 「저작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3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의 시설종류 중 종합운동장 및 체육관과 같은 표 제2호의 시설종류 중 운동장 및 체육관을 말한다. 제3조 (공고의 내용) 영 제18조제2호에 따른 조회사항 등의 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작재산권자를 찾.. 2009. 12. 16.
저작권법 시행령 저작권법 시행령 [시행 2009.8.7] [대통령령 제21676호, 2009.8.6,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02-3704-9472 제1조 (목적) 이 영은 「저작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저작권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 ① 「저작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ㆍ시행하는 저작권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저작권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2. 청소년 저작권 교육에 관한 사항 3. 올바른 저작물 이용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저작권 인식 확산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2.. 2009. 12. 16.
온라인디지털콘텐츠발전산업법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시행 2009.8.23] [법률 제9708호, 2009.5.22,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 (디지털콘텐츠산업과)02-3704-931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콘텐츠"라 함은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또는 영상 등으로 표현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그 보존 및 이용에 있어서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전자적 형태로 제작 또는 처리된 것을 말한다. 2. "온라인디지털콘텐츠"라 함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2009. 12. 16.
저작권법 2009. 7. 23. 시행법률 저 작 권 법 [시행 2009.7.23] [법률 제9625호, 2009.4.22,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02-3704-9472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2.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3. "공연"은 저작물 또는 실연ㆍ음반ㆍ방송을 상연ㆍ연주ㆍ가창ㆍ구연ㆍ낭독ㆍ상영ㆍ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외한다).. 2009. 12. 16.
웹 사이트 디자인의 느낌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침해라고 하는데 느낌이 비슷한 것만으로는 침해라고 보기 어렵다. 저작권법에서는 창작물을 보호하는데 느낌 자체는 보호의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웹사이트의 경우 기본적인 메뉴로만 이루어졌다면 대개 느낌(?)이 비슷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느낌만으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다. 2009. 2. 17.
저작권 포럼 1. 저작권 포럼은 저작권법과 관련된 교육, 이슈연구를 하기 위한 모임입니다. 2. SERI포럼에서 저작권포럼 시작 3. 네이버 카페에 저작권포럼 개설 4. 저작권법 교육 및 세미나 2008.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