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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가 알아야 할 출판계약서 작성 방법 출판계약서는 작가(저자)와 출판사 사이에 맺는 계약입니다. 처음으로 출판계약을 하는 경우 설렘과 동시에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잘 계약하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작가 또는 저자가 알아야 할 출판계약서의 가장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2차적 저작물"에 관한 사항입니다. 2차적 저작물에 관한 권리를 작가가 출판사와 계약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만약 작가가 소설을 쓴 경우 소설을 원작으로 하여 드라마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설은 원작이 되고 드라마는 2차적 저작물이 되는 것입니다. 작가의 소설을 드라마로 제작하는 경우 드라마 제작사는 작가와 드라마 제작에 관한 원작 사용 계약을 하게 됩니다. 이때 출판사가 드라마 제작에 관한 계약을 하였으면 출판사는 작가를 대리하여.. 2020. 5. 7.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판권면에 기재할 사항 안녕하세요? 잡지와 같은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잡지도 책과 마찬가지로 누구나 정기간행물 신고를 하면 발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문도 많이 서비스하고 있어서 잡지 발행에 거의 제약이 없을 정도입니다. 잡지 등 정기간행물을 발행할 때에는 판권면에 필요적으로 기재할 사항이 있습니다. 1. 정기간행물사업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ㆍ주소 2. 등록 또는 신고 번호 및 연월일 3. 제호ㆍ간별ㆍ발행인 및 편집인 4. 발행소 및 발행연월일 - 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19조 - 이 4가지 사항을 판권 페이지에 기재를 해야 합니다. 아마도 출판물의 발행은 공공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누가 발행하는지 정확히 하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독자가 알아보기 쉽게 게재하.. 2020. 5. 7.
영화 '기생충'은 표절일까? 아카데미에서 4관왕을 한 영화 '기생충'이 표절시비에 휘말렸다. 인도의 영화 제작자인 PL테나판은 영화 ‘민사라 칸나’의 기본 플롯을 영화 기생충이 표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과연 영화 '기생충'은 표절 한 작품일까? 표절이란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마치 자신이 창작한 것처럼 발표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이 창작한 것이 아닌데 마치 자신이 창작한 것처럼 말하는 것에 대한 비난의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표절은 저작권법의 용어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무단을 베껴 사용할 때 표절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영화 에 대해 표절을 주장한 그 인도의 영화제작자는 기본 플롯이 유사하다고 하면서도 아카데미 수상을 받아 기쁘다고도 하며 다소 횡설수설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어느 부분이 어.. 2020. 2. 28.
이상문학상 수상 거부' 사건이 남긴 것 2020년 이상문학상 수상집은 여전히 볼 수 없다. '이상문학상'을 수여하는 문학사상사 측은 올해 이상문학상 시상을 무기한 연기했다. 이유는 우수상을 받기로한 작가들이 저작권 양도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문학사상사는 이상문학상 수상을 조건으로 3년간 저작권양도를 요구했기 때문에 해당 작가들은 수상을 거부했다고 한다. 문학계에서 '이상문학상'의 위치를 고려해볼 때 수많은 작가들의 로망일 것이다. 그런데도 수상을 거부한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이며 후회가 될 수 있다. 김금희 작가, 최은희 작가 등은 수상을 거부했다. 저작권은 창작을 한 작가의 고유한 권리인데 이러한 저작권을 3년간 양도해야 문학상을 주겠다는 건 용납이 되지 않는 일이다. 출판사측은, '계약서에는 '3년간 양도하라'는 문구가 적혀있.. 2020. 2. 28.
저작권법 제28조 - 법 조문 해설 Q. 다른 사람의 글이나 사진을 출처표시만 하고 써도 될까요?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을 보호하기도 하지만 자유사용을 허용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예외적인 허용이므로 무조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 보겠습니다. "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 저작권법은 원칙적으로 저작권을 보호하여 저작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저작권이 있는 젖작물이더라도 저작권법 제28조에 해당하는 경우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정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이므로 약간의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해 사용해야합니다. 그런데.. 2020. 1. 13.